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1년 11월 둘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 및 SPI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변화하는 독립 문화, 20대 1인 가구 5년새 43% 증가

한국 젊은이들의 독립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근거리에 부모가 살더라도 결혼 전에 집을 나와 홀로 ‘1인 가구’를 꾸리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20대 1인 가구는 126만6,911명으로 2015년에 비해 43%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1인 가구 수 증가(27%)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돈보다 자기 시간을 중시하고, 만혼(晩婚) 트렌드 속에 부모의 간섭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Z세대의 성향이 이 같은 주거 독립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밀키트, 세탁 대행 스타트업 등 이제는 부모님의 도움이 없어도 되는 각종 서비스의 등장 역시 독립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또한 주택 청약 등 실리적 이유도 있는데요. 1인 가구로 일찍 독립할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어져 청약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메타버스에 잇단 출사표

IT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일제히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기술 리더들에게 디지털 상호작용과 상거래에서의 ‘세대교체’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증강∙가상현실 장비 시장은 올해 50% 이상 성장해 총 출하량이 9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까지 출하량은 2,87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변경, MS는 향후 수개월 내 메타버스 관련 SW 도구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구독 기반의 메타버스 제작 SW인 ‘옴니버스’ 기업용 버전을 출시, 로블록스나 에픽게임스는 가상현실 콘서트나 다른 몰입형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키도 최근 메타버스 진출을 염두에 두고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판매할 상품의 상표 등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메타버스 구축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고 한때 유행으로 그칠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외로 뜨거운 NFT시장…뉴욕에선 NFT축제 열려

최근 NFT(대체불가능토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등이 NFT 시장에 참전했는데요. 미국 등 해외에선 NFT 열풍이 더 뜨겁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2~4일(현지시간) NFT 기업∙투자자∙아티스트 등이 모여 컨퍼런스, NFT 경매∙전시, 파티 등을 하는 행사인 NFT NYC가 개최됐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행사 규모가 10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컨퍼런스, 세미나에선 ‘웹3.0’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왔는데요. 웹 3.0은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인터넷 참여자의 데이터 권리를 되찾자는 사회적 움직임입니다. 주요 참석자들은 NFT가 웹 3.0을 구현하는 주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플레이 투 언(돈 벌기 위해 게임한다)’ 트렌드도 행사의 주요 화두였는데요. 최근 게임 내 아이템이나 공들여 키운 캐릭터를 NFT로 팔 수 있게 한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입맛대로 간편하게 조리하는 밀키트 시장…’폭풍 성장’

밀키트를 취급하는 오프라인 전문점이 최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만해도 10여 개에 불과하던 밀키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최근 1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기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무인 밀키트 전문점을 잇따라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미 50여개 이상 가맹점을 확보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여럿인데요. 밀키트는 모든 재료가 손질돼 편한데다 가족들 입맛에 맞게 자체 조리가 가능해 1인 가구를 넘어 3040 주부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밀키트 시장 규모가 매년 2배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하자 식품 및 유통업계는 밀키트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판매처를 다양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퀵커머스에…소상공인 “골목상권 초토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퀵커머스(즉시배송)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서울 송파, 강동에 이어 최근 강남지역에 ‘쿠팡이츠마트’를 개소, 메쉬코리아는 오아시스마켓과 손잡고 올해 안에 ‘브이마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바로고 역시 지난 8월부터 ‘텐고’를 출시해 퀵커머스 사업을 확대 중인데요. 이에 기존 중소 유통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달 중 퀵커머스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뿐만 아니라 기존 유통 대기업까지 진입하면 골목상권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퀵커머스 경쟁 과열 현상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의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롯데쇼핑, 내년까지 롭스 로드숍 전매장 폐점

롯데쇼핑이 내년까지 헬스앤뷰티 매장인 롭스 로드숍 전 매장을 철수합니다. 전국 67개의 로드샵을 내년까지 모두 폐점할 계획인데요.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66개 롭스 매장을 폐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오프라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롭스 사업부를 롯데마트에 흡수 통합한 이후 매장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롯데쇼핑은 롯데마트 내에서 롭스 코너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조정할 계획인데요. 롯데마트 여수점에 첫 선을 보인 롭스 플러스 매장을 내년 26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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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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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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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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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게시물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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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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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회사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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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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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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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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