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4년 7월 넷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경제,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과 SPI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한국 국부 2경 3,039조원으로 집계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순자산은 2경 3,039조4,000억원으로 2022년 2경 2567조 1,000억원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21년(15.9%)과 2022년(3.1%)에 비해 증가율은 다소 둔화했습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비금융자산이 2경 1,994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비금융자산은 전체 순자산 중 95.5%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부동산 자산이 76.6%인 1경 6,841조원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순금융자산은 1,044조 8,000억원으로 전년 1,014조 5,000억원에서 3.0% 불어났는데요. 이 역시 2021년 53.3%, 2022년 24.9%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습니다.

그린벨트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호 공급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에 나서며, 오는 2029년까지는 교통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23만 6,0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선 ‘비아파트 공급’ 대책도 내놨는데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이 가운데 5만4천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게 됩니다.

서울 도심부에 호텔·녹지 넣으면 용적률 대폭 완화

서울시가 지난 17일 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우선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면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의 인센티브(연면적 40% 이상 충족 시)를 부여합니다.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산업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친환경 건축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던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도 3배가량 늘어났는데요. 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에 따른 친환경 인센티브를 기존 허용 용적률에서 상한 용적률로 변경했습니다. 허용 용적률을 통해서는 최대 40%까지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상한 용적률 체계에서는 120%까지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해 건축계획을 유연하게 수립하고,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개방형 녹지 기준도 손봤는데요. 대지면적에 따라 개방형 녹지 인정 한도를 설정해 대지면적 3,000㎡ 미만은 인센티브를 25%까지만, 3,000~5,000㎡는 35%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지면적이 5,000㎡를 넘어서는 땅이어야 개방형 녹지 최대 인센티브(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값 0.28% 상승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입니다. 수도권(0.12%→0.13%) 역시 상승 폭이 다소 커진 반면, 지방(-0.03%→-0.04%)은 하락 폭이 커지면서 전국 기준 상승률은 0.05%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원은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매물이 소진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거래 분위기가 회복되면서 인근지역의 상승 기대심리도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구별로 상승률을 보면 신천·잠실동의 재건축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른 송파구가 0.62%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가 0.6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성동구는 행당·응봉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송파구와 함께 서초구(0.47%), 강동구(0.39%), 강남구(0.32%) 등 소위 ‘강남 4구’가 강세를 보였고, 강북 지역에서는 성동구와 함께 마포구(0.38%), 용산구(0.30%) 등 ‘마·용·성’ 지역과 광진구(0.38%)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구직활동 포기 대졸청년 400만명 돌파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학력의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는 월평균 405만 8,000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7만 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올 상반기 대졸 이상 비경활은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됐던 2021년 상반기(404만 8,000명)보다도 1만 명 많습니다. 전체 비경활 인구는 작년 상반기 1,627만 9,000명에서 올 상반기 1,616만 6,000명으로 11만 3,000명 감소했는데요. 반면 대졸 이상 비경활은 늘어나면서 전체 비경활에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24.4%에서 올 상반기 25.1%로 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 비경활 인구는 월평균 59만 1,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00명 증가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20대에서 비경활 인구가 늘었습니다.

더현대서울, 美·日 현지 맛집 오픈

미국 서부의 인기 핫도그 브랜드 ‘더트 도그’와 100년 역사를 지닌 일본 도쿄 계란말이집 ‘마루타케’가 여의도 더현대서울 입점을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팝업스토어 명가’로 거듭난 현대백화점이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현지 맛집도 빨아들이는 구심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이날부터 28일까지 더현대서울에서 더트도그와 마루타케 팝업스토어를 여는데요. 두 브랜드가 한국에서 진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후 오는 10월까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본점·목동점·디큐브시티점·판교점·부산점 등 전국에서 차례로 팝업을 연 뒤,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정식 매장을 낼 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해 설립 문턱 확 낮춘다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합니다.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작년 일본 인구 86만여명 감소…외국인 첫 300만명대

2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주민기본대장을 토대로 올해 1월 1일 현재 일본 인구를 조사한 결과, 1억 2,156만명으로 전년보다 86만 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인구는 2009년 1억 2,7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는데요. 올해 인구 감소 폭은 1968년 조사개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157만 9,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출생자 수는 72만 9,000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앞서 후생노동성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인구동태통계’에서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는데요. 외국인 수는 작년 1월1일과 비교해 32만 9,000명(11%) 늘어난 332만 3,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형 시니어주택 서비스 도입 추진

15일(현지시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인 GH파트너즈가 미국 뉴저지에서 시니어 리빙 전문기업 스라이브(THRIVE)와 ‘합작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연내 국내에 합작법인을 세우고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주택 운영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스라이브의 글로벌 시니어주택 운영 노하우와 GH파트너즈의 국내 주택임대관리 전문성을 합쳐 한국 시니어에게 맞는 최적의 운영 모델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며, 먼저 서울과 경기 성남시 분당, 일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애틀랜타에 설립된 스라이브는 미국 주요 지역에 총 25억달러 규모의 시니어주택을 개발·운영해 온 시니어 하우징 전문기업으로,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류 프로그램 개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을 지원하는 웰니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H 측은 “스라이브가 15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관리 솔루션, 데이터 기반 운영, 맞춤형 시설 및 서비스, 투명한 보고 체계 등이 플랫폼에 구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3만㎡ 이상 비주거 건물 ‘재생열’ 설치 의무화

서울시가 24일 내년부터 서울에서 3만㎡(약 9,000평) 이상 비주거 건물을 지을 때 지열·수열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주거 건물은 서울 전체 건물의 2.4%에 불과하지만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점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내년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에 대해 재생열 의무 기준을 도입합니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생열자문위원회(가칭)’가 재생열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재생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서울의 도심지 고밀화로 개별건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데에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감안해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며, 신축이 아닌 기축 건물에 대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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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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